광주 광산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입력 2023년07월12일 10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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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광산소방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시민의 참여 유도를 통해 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 시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며, 불법 행위에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등이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신청서 및 증빙자료(현장사진,영상)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되고 신고자에게는 현장확인과 심의를 거친 후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된다.

 

광산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는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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