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례 위반 현수막 정비 철거

입력 2023년07월12일 19시2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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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개정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저촉되는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 예고기간을 거쳐


[연합시민의소리] 인천시는 지난달 8일 개정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저촉되는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 예고기간을 거쳐, 연수구가 12일 현수막 첫 철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12일부터는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제 정비 첫날인 12일, 연수구는 연수구청 인근에서 정당 현수막을 포함해 난립해 있는 조례 위반 현수막을 철거했다.

 

이번 일제 정비 기간 중 정비 대상은 인천 전역 옥외광고물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는 모든 현수막이다.

 

시는 주요 사거리·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 흐름과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을 중점 정비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소 이내로 제한하고, ▲현수막의 내용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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