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지청장, 산업지원인력 근로권익 강화를 위한 공인노무사 간담회 실시

입력 2023년07월12일 19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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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병무지청(청장 유병호)은 12일 대회의실에서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인노무사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사업’은 기존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과는 달리 사업장 스스로 근로관계법 준수사항을 점검 및 개선할 수 있도록 노무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이다.

 

인천병무지청은 산업지원인력의 근로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자 지난 5월 관내 지방고용노동청과 업무협약식을 맺고 전국 최초로 124개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광역시 및 김포, 부천, 안산, 시흥 지역의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사업을 총괄하는 책임노무사 4명이 참석하였으며, 현재까지 사업 진행사항 공유 및 향후 발전방안 등을 토의하였다. 

 

유 지청장은 “산업지원인력에 대한 근로권익 향상을 위한 기관 간 협업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에 노무사 측은 “병무청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복무기간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23개월이다. 인천병무지청 관할지역에는 현재 2,440여 명의 병역의무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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