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사랑상품권, 1년 최대 600만 원까지 구매 가능

입력 2023년07월25일 10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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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봉화군은 봉화사랑상품권의 연간 구매 한도를 없애 연간 6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은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월 한도는 유지하고, 연 한도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봉화사랑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 월 50만 원, 연 400만 원에서 연간 구매 한도를 없애 월 50만 원,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봉화사랑상품권은 종이형과 카드형 2종류가 있고 매달 종이형, 카드형을 합쳐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종이형 상품권은 농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 20곳의 금융기관에서, 카드형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봉화군은 한도 상향과 더불어 건전한 봉화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위해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기수 새마을경제과장은 “연 한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관내 상품권 소비가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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