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황당한 '업무 추진비' 내역

입력 2013년11월17일 10시2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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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지침, 업무추진비는 밤 11시 이후와 휴일, 그리고 유흥업소에선 사용 엄격히 제한

SBS 캪쳐
[여성종합뉴스]  시민단체가 서울 25개 자치구의회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초 단위까지 요구한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도봉구의회 한 상임위원장이 쓴 업무집행비 내역이 사나흘에 한 번꼴로 특정 술집에서 십수만 원씩 결제된 황당한 내역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처음에는 모두 공개를 거부했고, 다시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마지못해 6곳이 자료를 내놨는데 도봉구의회는 1년 반 동안 1천 200건 중 250건이 강서구의 경우 2천 건 중 180건이 휴일이나 밤 11시 이후에 사용됐다.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밤 11시 이후와 휴일, 그리고 유흥업소에선 사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업무추진비를 관리하는 구의회 사무국은 서울 도봉구의회 사무국 직원 : 의원님들이 여러 사람 만나다 보면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라는 반응이다.

해당 구의원은 업무가 길어져 부득이하게 사용 시간을 넘기긴 했지만 유흥업소는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새벽 시간에  구의원이  너무 라이브 카페나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 사용에 서울 도봉구의회 A의원은 거기가 호프집 개념이지만, 유흥 업소의 개념은 아닌 걸로 알고있다는 변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업무추진비 집행 시간을 계속 비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며. 이번엔 최초로 초 단위까지 받아봤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황당한 수준이었고요,"서울시의 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구의회 한 곳 당 한 달에 1천만 원 남짓으로 모두 국민의 세금인 만큼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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