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적재조사 ‘안현지구’ 토지 937필지 경계 결정

입력 2023년09월03일 12시1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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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2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에 관한 경계를 결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국책사업이다. 2030년까지 차례대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 8월 31일 시흥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안현지구(937필지/544,584㎡)의 심의를 마치고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안현지구 일원의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해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심의ㆍ의결했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경계결정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경계가 최종 확정된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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