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기업 애로 해소 지구단위 탄력 운영’, 적극행정 규제 해소....

입력 2023년09월07일 11시1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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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총 587건의 사례 중 46건이 신규 사례로 선정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의 ‘기업 경영활동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탄력 운영’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 실적 평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신규 사례로 선정됐다.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 실적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분기별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 노력과 실적을 평가, 우수 및 신규 사례를 선정하는 제도다.


 2023년도 2분기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총 587건의 사례 중 46건이 신규 사례로 선정됐다.

 

인천 군·구에서 신규 사례로 선정된 것은 중구가 유일하다. 


 특히 인천 중구는 2022년 4분기 우수사례 1건, 2023년 1분기 신규 사례 1건(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에 이어 2023년 2분기도 신규 사례 1건 선정의 쾌거를 거뒀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신규 사례로 선정된 중구의 ‘기업 경영활동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탄력 운영’은 지자체가 보유한 권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관련 법 개정 등에 의해 기업들이 보유한 기존 가설건축물들이 존치 기간 만료일 도래로 법 위반건축물이 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구는 국토교통부·인천광역시 등 소관 부처와 지속해서 소통·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탄력적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행위를 통해 기존 가설건축물에 한시적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대체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적극행정으로 구민들이 겪는 규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소통·경청의 자세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구민 불편과 기업 애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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