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9월 정기분 재산세 501억 원 부과

입력 2023년09월07일 11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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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7일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0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올해 6월 1일 소유자에게 과세 되며, 10월 4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나 신용카드로 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자동응답시스템(ARS, ☎ 1599-7200, 1661-7200)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거나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세무1과(☎ 880-4190)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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