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QR코드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입력 2023년09월07일 10시4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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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단속 확인서에 QR코드 삽입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연수구(구청장 이재호) 보건소는 흡연 단속 확인서에 QR코드를 삽입해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홍보를 시작한다.


 기존에는 흡연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 관련 문자를 통해 감면제도를 안내했으나, 이는 가독성이 떨어지고 흡연 단속 후 빠른 감면제도에 대한 안내가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수구는 적발 현장에서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QR코드가 삽입된 확인서를 발부해 과태료 감면제도의 인식을 높이고, 금연 교육 및 서비스 신청 참여를 독려한다.


 과태료 감면제도는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3시간 이상의 금연 교육 이수 시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100%를 면제한다.


 다만, 2년간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받을 수 없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금연 구역 내 흡연 위반 행위 단속에 그치지 않고, 흡연자 대상 금연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연을 실천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두고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간접흡연 없는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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