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 화재사건 “아들아 미안하다”유서발견

입력 2013년11월20일 06시3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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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아들의 월 11만 6800원 장애 연금.....

[여성종합뉴스]  지난19일 오후 들른 충남 당진시 송악읍 화재 현장에  아버지 김모(55)씨가 전날 새벽 집에 불을 질러 식물인간 아들(31)과 함께 숨진 곳에 타다 남은 기저귀와   “아들아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겼다.

아들은 25년 전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된후 김씨가 다니던 가스회사 동료는 “김씨 부부가 애한테 좋은 것만 먹이고 지극정성으로 돌봤다”고 말했다. 동네 이장 안재민씨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잘 참고 왔다”고 했다. 그런 아버지가 왜 극단적인 선택에  가슴 아파했다.

김씨 부자의 죽음은 복지예산 100조원, 국민의료비 100조원 시대에 김씨 가정에 돌아간 복지 혜택은 월 11만6800원의 장애인연금이 전부였다고 한다.

김씨 부부는 아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신청도, 교통사고로 인한 뇌질환일 경우 서비스를 받는 데 제한을  관내 병원에서 제공하는 가정간호서비스도, 장애인의 나들이를 도와주는 활동지원서비스도 받지 못했다.

이는요양병원에 가면 매달 100만원이 넘는 간병비·입원비가 부담스러웠고 송악읍사무소도 김씨부부가  복지 혜택을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의 아들처럼 집에서 간병하는 중증 또는 식물인간 환자가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병원에 갈 형편이 못 되거나 집에서 쓰는 각종 의료장비 등을 옮기기 힘들어 병원에 가기 힘든 경우다.
루게릭·파킨슨·뇌질환·말기암·치매·희귀병·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의 질환을 앓는 사람들 또는 암 환자 중 정부에 등록은 했는데 진료비를 쓴 흔적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재가(在家) 암 환자만 7만3000명에 달한다.
 
서울대병원 허대석(종양내과) 교수는 “이런 환자들은 한시라도 눈을 떼면 사망한다. 가족 중 누군가 24시간 간병에 매달린다. 그러면 일을 그만둬야 하고 간병 고통이 극심해져 가정이 무너지거나 당진 사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식물인간이나 중증환자를 가정에서 돌볼 게 아니라 사회가 맡아야 한다”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를 넓히고 간병을 제도화(건보 적용 등)해서 가족 부담을 줄여 이들이 요양병원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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