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신설' 등 행정구역 개편

입력 2023년09월10일 15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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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구및 신설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연합시민의소리] 인천광역시에 약 30년만에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신설 등 행정구역 개편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9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인구·면적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자치구별 특화 발전을 위해 지난 6월 정부에 행정구역 개편을 건의한 바 있으며 주민 대표기관인 중구·동구·서구의회와 인천시의회는 각각 인천시 개편안에 대해 찬성을 의결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개편안에 대해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을 수렴을 거쳐 중구 내륙과 동구는 인천시 원도심으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영종도, 용유도 등 중구 도서지역 주민은 내륙과 통행이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어 제물포구·영종구의 설치 필요성을 확인했다.

 

서구는 인구 60만명에 비해 면적이 119.0㎢로 과다하며 아라뱃길 북부 지역은 남부 지역과 생활권이 단절돼 행정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검단구를 설치할 필요성도 인정됐다.

 

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부칙에 따라 동 법률안은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될 예정으로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현재 행정구역에 따라 실시되고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개편된 행정구역에 따라 실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주민들이 이번 행정구역 개편에 큰 기대를 하는 만큼 신속한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입법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겠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모범이 되는 행정구역 개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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