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에 학교법인 거래 진명학원 이사장 기소

입력 2013년11월20일 07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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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대와 진명학원 산하 진명여고 이사장실, 류씨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75억원을 주고 진명학원 이사장직을 거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로 서림·진명학원 이사장 류종림씨(57세)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류씨와 함께 학교 돈을 횡령하고 이사장직 거래에 동참한 류 이사장의 형 류모씨(70)와 돈을 받고 이사장 변경 승인을 도와준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 김모씨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서림학원 산하 장안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35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진명학원 전 이사장이었던 변모씨(61)에게 이사장직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75억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브로커인 건설업자 박씨, 형 류씨 등과 함께 2010년 4월 진명학원 이사장이었던 변씨 부자에게 학원 이사장·이사 자리를 넘겨받기로 계약을 맺고 올해 7월25일까지 총 75억원을 건냈고 이 과정에서 변씨는 서울시교육청의 이사 변경 승인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위원인 김씨에게 1억원을 건네 담당공무원 매수를 부탁하기도 했다.

류씨와 박씨는 박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에 서림학원 산하 학교인 장안대학교 정보통신관 리모델링 공사를 맡긴 뒤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70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류씨는 이중 46억원을 변씨 측에 진명학원 이사장직 대금 명목으로 건네고 나머지 24억5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류씨 형제는 장안대 교비 수십억원을 서림학원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해 교비를 횡령으로  장안대 교비회계 예산 45억원을 횡령해 이사장 운전기사 급여, 법인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밖에 박씨는 지난해 7월 호원학원 이사장직을 사기 위해 학교매매 브로커를 통해 39억90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학교법인 이사장 거래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10일 장안대와 진명학원 산하 진명여고 이사장실, 류씨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류씨와 박씨는 5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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