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부과

입력 2023년09월12일 15시4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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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봉화군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16억 9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재산세액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사이트,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봉화군은 납부 안내문을 게시하고 누리집 홍보 등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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