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3·1운동으로 왜병에 피검돼 옥중 타살”

입력 2013년11월20일 08시1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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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사 연구에 새 전기,유 열사 부친 포함 20명 같은 날짜·장소 사망 확인

1953년에 전국적으로 조사한 3·1운동과 간토대지진 피살자, 징용자 명부를 공개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가기록원이 지난19일 공개한 ‘3·1운동 피살자 명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록은 유관순 열사에 관한 내용이다.

유관순 열사의 순국 당시 주소는 천안군 동면 용두리, 순국 장소는 서대문형무소로 나온다. 순국 상황 ‘난’에는 “3·1 독립운동 만세로 인하여 왜병에 피검돼 옥중에서 타살당함”이라고 기재돼 있다.

유관순 열사가 고문에 시달리다가 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감옥에서 맞아 죽었다는 의미로 이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유 열사 부친인 유중권 열사의 순국 경위에는 “3·1운동 독립 만세로 인하여 총살당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유중권 열사의 바로 옆에 성명이 ‘이씨’라고 표기된 여성도 나온다.

주소·순국 장소·순국 상황 난에 유중권 열사와 같다는 기호가 표기돼 있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유관순 열사의 어머니로 알려진 이소제 열사일 개연성이 있다. 희생자 명부는 유중권 열사와 이씨를 포함해 20명이 같은 장소·날짜·상황에서 순국했다고 적고 있다.

 
보훈처 공훈록은 “1919년 4월1일(음력 3월1일) 아우내 장터의 만세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일본 헌병들은 시위군중을 추격하며 발포하고 칼로 찔렀다”고 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 유중권 열사와 어머니 ‘이씨’ 등 19명이 현장에서 순국했다는 것이다.

국가기록원 제공
1987년에 작성한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기록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이다. 공훈록에 나온 순국자보다 1명이 많아 추가 희생자를 파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3·1운동으로 피를 흘리고 끝내 조명을 받지 못한 인물도 이번 문건을 통해 대거 발견됐다. 그동안 경기도의 경우 169명 중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사람은 53명이었다. 근거 자료가 미약해 포상이 보류된 경우가 8명이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전체 3분의 2에 해당하는 100여명이 새롭게 독립유공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충청지역에서는 100명 중 31명만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았지만, 69명이 이번 발굴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천안군의 경우 29명 중 16명, 예산군은 10명 중 7명이 새롭게 독립유공자 명부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630명의 피살자 중 경남지역이 230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지역에서 3·1운동이 극렬히 전개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경기지역에서도 169명이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과 제주지역은 이례적으로 피살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는 일제 헌병이 작성한 ‘조선소요상황보’라는 문건이 3·1운동에 대해 가장 많은 내용을 담은 기록이었다. 당시 일제 헌병은 ‘조선소요상황보’를 작성해 조선총독부에 매일 상황을 보고했다. 이 문건을 묶은 ‘조선소요사건관계철’에는 “○○지역에 소요가 발생해 무사히 진압했다. 피살자 한 명이 있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어디에서, 어떻게, 무슨 일로 피살됐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

이제는 지역별로 630명의 희생자를 분류한 ‘3·1운동 피살자 명부’가 발견됨에 따라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문건을 검토한 김용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1운동 당시에 많은 분들이 피살됐는데 피살자 신상명세가 밝혀진 것이 별로 없다”면서 “순국 당시의 기록이 세세히 적혀 있어 3·1운동사를 연구하는 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금까지는 3·1운동으로 감옥살이를 한 분들의 경우에는 재판기록(양형)이 있어 보상을 받았지만 3·1운동을 하다 순국한 경우 아무런 기록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 명부에 수록된 대상자들은 6·25전쟁 중에 조사가 진행되면서 북한을 제외한 남한지역에만 국한됐다. 정부가 전수조사를 표방했지만, 전쟁 중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남한에서만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주소나 생년월일까지 포함됐을 정도로 세세해 앞으로 피해보상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집한 자료를 국가보훈처 등 관련부서에 넘겨 독립유공자 선정과 과거사 증빙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명부별 세부사항을 정리해 내년 초부터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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