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입력 2023년09월21일 20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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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남수)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연료 등으로 인해 화재 확대가 무척 빠르며 불이 배터리까지 확산될 경우 화재진압이 매우 어려워져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소방서와 거리가 먼 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도착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더욱 강조된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24년 12월부터는 소화기 설치 대상 차량을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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