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

입력 2023년09월22일 10시3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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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지난 6~7월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감면대상자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 부모와 배우자 및 자녀, 호우 피해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피해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주민이다.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는 2023년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한다.

 

재해 피해자는 2023년도 주민세 및 재산 피해를 입은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 자동차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또한, 호우피해 외에도 지난 4월 평은면 산불피해를 입은 토지의 피해면적에 대해서도 2023·2024년 토지분 재산세를 면제한다.

 

시는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계획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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