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내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

입력 2023년10월04일 20시4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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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용검사와 건축허가 후 15년이 경과'최근 3년간 지원받지 못한 아파트 단지'

[연합시민의소리] 양산시가 지역 내 오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접수는 10월10일부터 11월30일까지로 지원 사업 대상은 현장조사를 마친 뒤 내년 2월 공동주택지원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와 건축허가 후 15년이 경과,최근 3년간 지원받지 못한 아파트 단지다. 

단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지원한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에도 선정된 해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해 우선 지원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단지 내 입주자 공유시설과 공용부분 유지보수, 관리 종사자 쉼터, 냉·난방기 설치 등 공동주택 내에 설치한 부대·복리시설로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단지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75% 내에서 최소 1500만원부터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규모에 따라 자부담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전액 지원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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