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입력 2023년10월10일 20시1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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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남수)는 각종 사고 발생 시 시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소방시설인 비상구 등을 폐쇄·차단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에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계단·복도에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 방법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겐 심사를 거쳐 1회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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