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배움터 지킴이' 초등생 성추행 입건

입력 2013년11월21일 18시30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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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51명 배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지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한 A(68)모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점심시간 자신이 일하는 초등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실로 놀러 온 이 학교 B(13)양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다른 학생들이 바로 보건교사에게 알렸고, 보건교사는 울산시교육청과 울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 신고했다.

울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B양의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수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체를 만진 것은 인정하지만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해당 학교는 A씨를 해고했다.

울산에선 지난 6월에도 또 다른 배움터 지킴이가 여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해 불구속 입건됐다며 시교육청은 "해마다 2회씩 배움터 지킴이를 대상으로 성범죄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지침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배움터 지킴이는 교내·외를 순찰하며 폭력과 안전사고 예방, 외부인 출입 제한 등의 역할을 하는 학생보호 인력으로 울산에는 현재 251명이 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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