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상시 운영

입력 2023년10월16일 11시03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 홍성찬기자] 광주 동부 소방서(서장 송민영)는 화재 경각심 제고와 화재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된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ㆍ잠금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이 있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현장을 촬영한 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 방문이나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식으로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송민영 동부소방서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폐쇄ㆍ소방시설 차단행위를 근절하고 가족ㆍ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