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우남의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도 국가재난에 포함해야"

입력 2013년11월24일 17시4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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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민주당 김우남(제주시 을)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국가 재난'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군부대 인력과 장비 지원 등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규모 등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고 국고 보조 등 국가적 지원도 추가로 이뤄질 수 있으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응급 복구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김 의원은 "2011년에도 구제역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가축전염병 피해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했다"며 "재선충병 매개충이 성충이 되는 4월 전까지 고사목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 만큼 재선충병 피해를 국가 재난으로 규정, 신속하게 방제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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