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안 문화재청 심의 통과

입력 2023년11월15일 10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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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시 지정문화재에 보존지역을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경우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인천시 조례로 정해진 국가 지정문화재와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도시지역은 200m,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은 500m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의 역사 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것으로 건축행위 등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을 위해서는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규제 개선 성과다. 앞서 인천시는 문화재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로 2014년에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었지만, 문화재청의 협의를 이루지 못해 좌절된 바 있다.

 

인천시의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소재한 시 지정문화재는 모두 63개소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규제 면적의 59%인 37.3㎢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2.9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가장 해제 범위가 큰 강화군의 경우 규제 면적이 40.5㎢에서 23.5㎢가 줄어들게 된다.

 

인천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및 인천시의회 조례개정안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초에 공포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우 인천시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앞으로도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할 계획”이라면서, “시민의 공감과 협력 속에 문화재를 보호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문화재가 지역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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