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2023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모의훈련 실시

입력 2023년12월01일 04시2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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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청탁금지법 위반 상황을 제시하고 규정에 적합한 신고절차 등 훈련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 각종 부패상황에서 신고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패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무작위로 선정된 연수구 160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금품수수 등 다양한 상황을 개별적으로 제시하고 해당하는 상황이 부패상황이 맞는지, 부패상황이 맞는다면 어떠한 절차로 신고해야 하는지 스스로 고민하고 실제 절차에 맞게 부패신고를 수행하도록 준비됐다.


 특히, 부정청탁, 금품수수, 외부강의 신고 등 공직자로서 노출되기 쉬운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공직생활에 도움이 되고 부패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은 진행됐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누구나 부패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당황하지 않고 청렴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연수구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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