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내년부터 월 5만 원 지급

입력 2023년12월05일 04시4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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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내년부터 인천 중구에 거주하는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월 5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오는 2024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들을 예우하고자 도입된 정책이다.


특히 그동안 단순 참전 자격을 가진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보훈 자격 등이 승계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뒀다.


앞서 구는 지난 11월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배우자 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 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다. 다만 다른 보훈 명예 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수당 신청은 오는 12월 18일부터 시작된다. 신청서, 참전유공자 확인원,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와 통장 사본을 갖춰 해당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수당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단, 12월 신청자에 한해 다음 달인 1월부터 지급이 이뤄진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사망 후 홀로 남은 배우자분들을 위해 배우자수당을 신설해 조금이나 그 희생에 보답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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