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선관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설명회 개최

입력 2023년12월11일 14시5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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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4월10일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제한·금지사항을 시기별·행위별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동시에 실제 지방자치단체 질의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한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 줄 것과, 조금이라도 의문이 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위원회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중구선관위는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할 것이나,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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