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명단 공개

입력 2013년11월26일 14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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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CCTV 설치 여부도 공개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다음 달부터 아이들을 학대하다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한 보육비용, 급식 현황, CCTV 설치 여부 등 전국 각 어린이집의 자세한 정보도 학부모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다음 달 5일부터 아동 허위등록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내다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자격이 정지·취소된 원장·보육교사의 명단이 지방자치단체·복지부·보육관련 기관 홈페이지·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등을 통해 공표된다.

시설폐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시설과 개인은 3년동안, 운영정지·자격정지 대상의 경우 처분 기간의 2배(최소 6개월)동안 명단에 계속 이름이 실린다.

또 다음 달말까지 보육통합시스템 입력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이사랑보육포털에 전국 어린이집의 구체적 운영 현황 정보도 공개된다.

부모들이 포털에서 ▲ 시설(보육실·놀이터 등), 보육교직원 직종·자격, 영유아 정·현원 ▲ 연간 보육 계획안, 특별활동 과목 및 단가 ▲ 행사비·차량운행비 등 필요경비 최대 금액 ▲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 식단표·급식인력·식중독사고 전력, 실내공기 질, CCTV 설치 여부 ▲ 통학차량 수, 차량 안전교육 이수 여부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수시 공개'가 원칙이며, 각 어린이집은 월·연간 단위로 바뀌는 내용의 경우 주기에 맞춰 최신 정보를 반드시 밝혀야한다.

기존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동안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어린이집 정보 제공이나 보육 교직원 교육 등에 편중된데 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일시 보육서비스, 장난감 대여 등을 통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까지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을 선택하기 전에 부모들이 더욱 쉽고 빠르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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