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2024년 1월2일까지 납부당부

입력 2023년12월15일 15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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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15일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2024년 1월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12월1일자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대상이다.


다만, 하반기에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했을 경우 소유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지만, 1월에 1년 치를 선납했거나 3월, 6월, 9월 중 미리 납부했으면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서 신용카드나 현금,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응답시스템(ARS, ☎ 1599-7200) 및 고지서에 써진 가상전용 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재 앱이나 은행 앱으로 지방세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최대 1,600원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자동차 등 재산 압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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