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 전통시장 위폐 사용 사기 피의자 검거

입력 2023년12월27일 14시0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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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청주상당경찰서(서장 김기영)는 지난21일 전통시장에서 고령의 상인을 대상으로 가짜 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한 A 씨(30대,남)를 구속 송치했다.


피의자는 지난 3일  청주시 상당구 B전통시장 내 노점 상인 (70대,여)에게 2천 원 상당의 된장을 구입하고, 5만 원권 가짜 지폐를 지급한 후에 잔돈 4만 8천 원을 받아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16일 오후6시경  범행 당시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추적하여 대전시 유성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하였고, 검거 장소에서 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5만 원권 가짜 지폐 33장, 현금 3만 원, 절취한 물품 등을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은 피의자가 당시 B전통시장 내에서 동종 수법으로 3건의 추가 범행을 하고, 생활용품 상가에서 휴대폰 단선 방지캡 등을 절취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여 보강수사 후 구속 송치하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근 선물용이나 영화 소품용 가짜 화폐가 유통되고 있어 현금을 받을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의심되면 즉시 경찰이나 은행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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