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수치심 주는 성희롱 교육은 인권침해"

입력 2013년11월27일 14시2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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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성적 굴욕감 준 마포경찰서장에 재발방지책 권고

[여성종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서에서 일하는 여직원이 전·의경 대상 성교육에 참가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정과 관련, 서울 마포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민단체 새사회연대는 지난 6월 "마포경찰서 무기계약직 여직원을 전·의경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에 참석하도록 해 성기모형에 콘돔 착용을 시연하게 하는 등 교육과정에서 성적굴욕감을 느끼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해당 경찰서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교육'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교육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기계약직 여직원을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이 아닌 전·의경 대상 성교육에 참석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콘돔 착용 시연, 포르노 동영상 내용 언급 등의 교육 내용은 여성으로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이미 담당자에게 경고조치가 이뤄진 만큼 해당 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책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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