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10년 지난 분말소화기 교체 당부

입력 2024년01월03일 13시3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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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서장 송성훈)는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내용 연수가 지난 노후 분말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고 3일 당부했다.

 

분말소화기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설정된 소방용품이다.

 

10년이 경과한 경우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을 받아 합격하면 연장 사용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는 분말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는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보관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외부가 부식되거나 압력이 저하된 소화기는 교체․폐기해야 하며, 폐기는'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폐기물 대행처리업체에 전화 또는'여기로'어플 및 홈페이지로 신청하여 수수료 납부 후 처리하면 된다.

 

주영철 예방안전과장은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 사용 시에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며 “위급 상황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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