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보이스피싱 막은 시민에 감사장 수여

입력 2024년01월04일 10시3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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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제천경찰서(서장 임경호)는 지인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시민 A씨(45세, 여)에게 감사장과 보상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피해자 B씨는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스마트폰으로 대출 900만원을 신청한 뒤 직장동료 A씨에게 “대포통장 때문에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며 휴가를 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A씨는 112신고와 동시에 B씨에게 문자로 보이스피싱임을 알렸고, 경찰관은 전화를 받지 않는 피해자의 위치를 수색하던 중 관내 모텔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찾게 되었다.  


발견 당시 피해자 B씨는 모텔에 투숙중이었고, 이는 보이스피싱범이 B씨가 대포통장 때문에 구속 수사를 받게될 것이라고 협박하며, 집에서 나와 모텔에 투숙할 것을 강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모텔에 투숙하게 한 것은 피해자와 주변인의 연락이나 만남을 최대한 차단하고,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수법”으로 보인다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의심하고 수상할 경우 즉시 신고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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