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단속

입력 2024년01월17일 11시5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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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무보험 운행차량 단속에 나선다.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자동차 보험 계약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입됐으므로 모든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해당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회는 범칙금 납부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2회 이상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단 하루라도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구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연수구에 등록된 차량 중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연수구 등록 차량의 3%에 해당하는 8천237건에 달했다.


이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운행하다 적발되어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 차량은 630건으로 이 중 440건의 사건을 연수구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로 처리했다.


연수구는 앞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등록차량의 증대, 경기침체 여파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단 제작과 관공서 전광판 표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해 보험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연수구에서는 지난해 10월 이혼 후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으며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본인도 모르게 대포차가 된 차량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나 생활이 어려워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사연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검토해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징수를 유예하고, 연수구에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상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범법자 양산 방지를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구민의 불이익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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