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혜택

입력 2024년01월18일 10시1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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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경유 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 제외) 사용자 대상, 1월 31일까지 신청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관내 경유 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 제외) 사용자를 대상으로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납 신청자에 한해 일시 납부할 경우 10%가 감면된다.


연납 대상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이체, 우체국을 포함한 전국은행·인터넷지로와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하다. 자동이체를 희망할 경우 구청과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규 연납신청은 전화(계양구청 환경과, ☎450-5406) 또는 위택스로 가능하며, 기존 신청자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감면된 연납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이용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희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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