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입력 2024년01월23일 13시2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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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서장 송성훈)는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하는 행위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 및 방화문, 피난계단 등 피난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금 등은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위법행위 확인 및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되며, 지급되는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영철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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