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2024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입력 2024년01월24일 09시39분 이경문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총사업비 2천만 원…16명 주민 수거활동가 선정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22일부터 ‘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시작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섰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수거하는 주민 활동가를 모집하고 수거 광고물 수량에 따라 보상을 진행해 자율적 정비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앞서 연수구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모집 기간을 거쳐 수거활동가 16명을 선정하고 1월 18일 ▲불법광고물의 정비 방법 ▲안전교육 ▲수거 보상 기준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활동가는 올해 연말까지 지역 내 불법 현수막,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 수거한 불법광고물 수량에 따라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 보상을 받게 된다.


단, 올해 총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보상금 지급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이 목적인 수거보상제 사업이 안전하게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