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마을행정사 제도 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 기대

입력 2024년01월31일 09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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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국·미추홀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3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마을행정사를 위촉해 행정과 관련한 시민 고충해소와 무료 행정상담 등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마을행정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서류작성 등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 및 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이다.


김재동 의원은 “복잡한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만큼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시민 복리 증진은 물론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가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5일 인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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