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의회 김유곤 의원,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조례 대표 발의

입력 2024년02월01일 23시2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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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1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발의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소관 삼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원도심의 경우 시민을 위한 강연회, 시민토론회, 간담회 등 문화와 지식의 장을 개최할 기반 시설이 부족한 실정인데도 현 조례에서는 조례로서 합당치 않은 포괄적 함의를 담고 있는 정치 목적 행사의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명사를 초빙해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인문·사회적 학문과 교양의 욕구를 충족시켜 복리를 증진시키려 해도 이러한 시민의 욕구 해소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조례 규정상 정치 목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기관장이 판단 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 기회의 폭이 좁았던 것이 현실이다.
 

김유곤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안은 그동안 ‘정치 목적의 행사’로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어 정치인들의 시민 봉사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시설 대관의 문호를 넓혀 시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5일 인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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