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입력 2024년02월05일 11시5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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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화수술, 치료, 내장형 동물등록 등 의료비 최대 16만 원 지원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올해 2월부터 관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4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로움 해소, 심리적 안정, 자신감 향상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물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뒀다.


 지원대상은 인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개, 고양이) 양육 가구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의료비가 2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16만 원까지, 2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체 금액의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은 중성화수술, 의료비(치료 등), 내장형 동물등록이다. 미용(미용 관련 수술 등)이나 반려동물용품은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먼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중구청 도시농업과(중구 운남안길10 3층)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32-760-6352)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천시 관내 동물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은 후 청구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단, 인천시 외 다른 지역 동물병원에서의 진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경제적 문제로 반려동물이 제때 진료·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며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 행복한 복지 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www.icjg.go.kr) – 참여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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