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광고 출연 및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 배포

입력 2024년02월05일 14시1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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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2024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광고 출연(Rule 40) 및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Rule 50)을 배포했다.

 

올림픽을 주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정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IOC 및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마케팅 프로그램의 가치를 보호함과 더불어 선수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에 파리올림픽 출전 선수, 지도자 등 참가자가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대회 기간 중에도 비후원사의 광고에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Rule 40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참가자는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대회 기간(2024. 7. 18.~8. 13.) 중에도 비후원사의 통상적인 광고(Generic Advertising) 출연이 가능하다. 또한, 대회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자신의 SNS를 통해 비후원사에 감사 메시지를 게시할 수도 있다.

 

사전 승인을 얻고자 하는 비후원사는 4월 10일(수)까지 대한체육회 스포츠마케팅사업단(mkt@sports.or.kr)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식후원사는 기간에 관계없이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림픽은 타 국제대회와는 달리 유니폼 및 장비의 브랜딩 사이즈, 횟수 등에도 세부적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올림픽 출전 종목단체 및 선수들의 유니폼 및 장비 제작 시 Rule 50 가이드라인 내용을 유념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과거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경기 결과와는 관계없이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 만큼, 선수단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올림픽헌장 및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선수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국가대표 선수단 및 공식후원사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파리올림픽 출전 국가대표 선수단 광고 출연 및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 전문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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