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홍보강화

입력 2024년02월21일 12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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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봉화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PLS 제도 홍보에 나섰다. 

 

축산물 PLS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소, 돼지, 닭, 우유, 달걀에 대해 고시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동물의약품은 0.01mg/kg 이하를 적용하는 제도다.

 

축산물 PLS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규 수영장 물 100톤에 잉크 한 스푼 1g을 넣는 것을 의미하는 매우 적은 양의 일률기준(0.01mg/kg 이하)이 적용되어 기존의 모호한 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주요 5대 축산물(소·돼지·닭·우유·달걀) 생산농가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약품의 사용 용량과 사용방법(투약경로) 및 휴약기간 준수 △같은 성분의 약품 중복사용 금지와 약품 사용기록 관리 △휴약기간 준수를 위해 사료통, 축사, 사료 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휴약기간 동안 약제가 들어 있지 않은 시료와 물만 급여하는 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축산물 PLS 제도 도입에 따라 잔류 허용기준 초과 축산물은 전량 폐기되며, 엄격한 규제 검사와 출하 제한 조치 및 잔류방지개선대책 지도 등 6개월간 집중관리되고, 약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축산물 PLS 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축산농가는 허가된 동물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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