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 잇따라... 화재예방 당부

입력 2024년02월21일 18시5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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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김종률)는 부주의(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6일 오후 남구 대촌동 소재 주택가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한 남부소방서 출동대(차량 13대, 인원 31명)는 현장 도착 35분 만에 화재를 완진했다. 화재 원인은 주택가 인근 텃밭에서 쓰레기 소각 중 화재가 확대되었으며, 인근에 있는 비닐하우스 1개동과 차량 1대를 포함한 8,416천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영농폐기물(농업부산물) 소각 또한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포함된다. 그뿐만 아니라 담배꽁초 무단투기 시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벌금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시 「도로교통법」에 의거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남구 관내 최근 3년(2021년~2023년) 간 발생한 화재(258건)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119건으로 2건 중 1건 꼴이다.”라며 “특히, 대촌동 관내에서 쓰레기 소각 중 임야화재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분들께서는 쓰레기 소각 행위가 위법한 행위임을 인지하고 화재예방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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