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및 일제단속 추진

입력 2024년02월22일 18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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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김종률)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건축물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자율안전 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 영상 등)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거나 우편, 온라인(누리집,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한 편, 남부소방서는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바로세우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남구 관내 계단실형 공동주택 전 단지(177개)를 대상으로 피난·방화시설(방화문) 일제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단속은 불시 화재안전조사로써 부분조사로 진행되며, 중점 사항은 방화문 피난방향 개방 여부,도어클로저 등 자동폐쇄장치 작동 여부,방화문 작동 반경 내 장애물 설치 여부,방화문 완전 닫힘 여부 등이다.

 

지용주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와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은 화재 현장에서 구조대상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이번 공동주택 피난·방화시설 일제단속을 통해 관계인을 중심으로 자율안전 관리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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