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방화문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입력 2024년02월23일 16시3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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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광산소방서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방화문 폐쇄 등의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이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방화문은 화재상황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문”이라며 “안전의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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