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해양안보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입력 2024년02월29일 17시5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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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간 유류환적 등 안보범죄...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 지급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가 해양 안보범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최근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 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를 독려하고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선박 간 유류환적 ,금수품 반출입 등 대북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범죄 ,수산물 및 석탄 등 북한산 물품 밀반출입 ,외국적 선박이 북한에 입항 후 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 ,대북제재 선박 등의 불법유류환적 등이다.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건당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 행위 목격 시 즉시 인천해양경찰서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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