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 재산 노숙자 이번엔 지하철서 19억원 든 지갑 잃어버려

입력 2013년12월03일 08시1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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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 철도경찰,"19억 1200만원이 든 지갑이 사라졌다”신고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쯤 인천 부평철도경찰센터. 한 50대 남성이 “서울 동대문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의자에 앉은 채 부천역으로 향하던 중 깜빡 잠이 들어 인천역까지 왔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1억원짜리 수표 19장 등 19억 1200만원이 든 지갑이 사라졌다”고 박모(53)씨가 신고했다. .

이날 박씨의 지갑 분실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박씨는 지금도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다”면서 “단순 분실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에 있는데 지갑이 사라진 만큼 소매치기를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장 1억원짜리 수표 19장 등을 모두 정지했다.

박씨는 경찰에게 “나는 과거 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 ‘50억원 노숙자’이다”고 말하고  2년 전, 50억대 자산가임에도 자유롭게 살고자 1년 넘게 노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은 ‘50억원 노숙자’가 자신이라고 밝혔다.

‘50억원 노숙자’의 사연은 박씨가 2011년 8월 31일 오전 5시 30분쯤 인천 중구 인현동에서 노숙을 하다가 돈가방을 잃어버린 뒤, 이를 인천 중부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노숙자였던 박씨는 경찰에서 “술을 먹고 공원에서 잠깐 잠이 든 사이에 현금 500만원과, 20돈짜리 금장 시계줄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신분증 등이 든 돈가방을 분실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실제로 이 가방을 훔친 임모(53)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의 사연은 놀라웠다. 충남 논산 출신인 박씨는 젊은 시절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토지 보상금 50억원 정도를 은행에 넣어둔 채, 이자로만 매월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으며 노숙을 해온 ‘50억원 노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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