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이석화 청양군수 '뇌물수수'구속

입력 2013년12월03일 08시4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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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험마을 공사의 납품비리 정황 포착수사

[여성종합뉴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지난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화 청양군수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김현정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외국인 체험마을 공사와 관련해 납품업자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 9월 2일 구속된 청양군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지난달 26일 이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군수는 그동안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결백을 주장했으며 이날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을 들어서면서도 취재진을 통해 “청양군민께 죄송하다”며 “모든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외국인 체험마을 공사의 납품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군수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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