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

입력 2024년03월25일 19시4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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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서장 송민영)는 25일 화재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된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등 전용구역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할 경우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금까지 동부소방서에서는 위반차량에 대하여 3건을 과태료 처분했다.

 

서재건 119재난대응단장은 “아파트는 고층건축물로 화재가 발생하면 급격한 연소로 확대되기 때문에 신속한 소방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통해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데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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