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다가구 주택에 개별주소 부여

입력 2024년03월28일 16시4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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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에 대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건물 내부의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해 흔히 ‘몇 동, 몇 호’로 표시되는 주소정보다.


특히, 다가구 주택의 경우 우편물이나 택배 등의 정확한 배송과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상세주소가 필요하다.


구는 현재 상세주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534개의 다가구 주택에 대해 개별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내를 받지 않았더라도 상세주소가 필요한 건물주 또는 임차인은 5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정부24(www.gov.kr) 또는 남동구청 토지정보과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이번 접수 기간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으로 이송하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상세주소 부여 신청 접수 기간을 적극 활용해 다가구 주택 등에 거주하는 구민들의 주소정보를 기본으로 하는 행정 및 민간 서비스를 구민들이 좀 더 편하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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