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공사 현장 소방법령 개정 사항 홍보

입력 2024년04월02일 20시0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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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광산소방서(서장 김관호)는 1일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소방관계법령 개정 내용을 홍보했다.

 

임시 소방시설이란 공사현장에서 화재 안전을 위해 쉽게 설치·철거할 수 있는 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이다.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이나 용접ㆍ용단 등 불꽃 발생 등 공사 현장의 경우 임시 소방시설 설치를 해야 한다.

 

2023년 7월부터 법령 개정으로 신·증축의 경우 기존의 임시소방시설에 3종(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이 추가돼 총 7종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2022년 12월부터 신·증·개·재축 등의 공사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제도의 도입으로 연면적 1만5천㎡ 이상의 건설 현장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설 현장 중 지하 2개 층 이상,지상 11층 이상,냉동·냉장창고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김관호 서장은 “개정된 공사 현장 소방법령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한 공사 현장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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