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입력 2024년04월03일 11시3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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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이달부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 시행한다.


계양구의 이번 사용료 감면율 확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구는 지난해부터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했다. 올해 4월 5일 해당 조례가 공포 예정임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지원과 올해 7월 중 개관 예정인 효성수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환 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효성수영장 조감도 1(2024년 7월 개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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